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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바람개비 돌던 교정을 위하여

연희관공일오비 2017. 2. 22. 14:22

바람개비 돌던 교정을 위하여

- 송도기숙사노동권 문제를 생각하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각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이고얀


 

0. 천막의 봄 - 현장스케치

    벚꽃 한가운데서 바람개비의 흔적을 떠올리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국제캠퍼스 기숙사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를 외치는 투쟁이 오늘로써 막을 내렸다. 싸움을 시작한 지 5개월, 농성을 시작한 지 108일 만이다. 이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그리고 안팎의 뜨거운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5. 05. 01.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 청소/경비노동자 기자회견 낭독문)


ⓒ김물빛


매일같이 백양로를 지나는 연세대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백양로 삼거리, 언더우드 앞에 있었던 비닐천막을 목격하거나 지나친 적이 있을 것이다. 추운 겨울을 지나 108일을 꼬박 났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기숙사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이었다. 농성 중일 때 그들의 복장은 청소와 경비에 임할 때 그대로였다. 그러나 학교는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상 부당 해고를 당한혹은 그저 계약 만료인상태로 그들은 학교 한복판에서 그렇게 두 계절을 지나 보냈다.

 

그들은 작년 1231, 계약 만료 이후 그곳에 어정쩡하게 자리 잡았다. 송도에서 시작했으나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았던 농성의 끝자리를 여기로 정한 것이다. 그들은 해직상태인 23명의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하나만을 주장하기 위해 모였다. 백양로마냥 크레인 몇 삽이면 금방 자취가 없어질 천막을 지키기 위해,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숙식을 해결하며 살았다. 가처분신청[각주:1] 이후로 그 천막은 하루 백만 원의 가치를 했고, 그들은 그저 그 안에 있었다.

 

천막은 불편한 존재였다. 학교 커뮤니티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으며, 생존의 문제를 두고 누군가는 학교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자로서, 천막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노동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부터, 천막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아예 무관심한 사람까지. 기자 또한 처음 천막을 들어서는 것이 어려웠던 것을 기억한다. ‘농성’, ‘천막이라는 그 비일상적인 단어의 조합이 여러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들었으리라 생각한다.

 

20명 전원(중간이탈자 3명 제외)의 순차적 복직[각주:2]이 결정된 뒤에, 하루 반나절만에 말끔히 정리된 그 흙바닥을 보며 기자는 기쁨과 동시에 허탈감이 들었다. 이렇게 쉽게 정리할 것을 그렇게 오래 끌었나, 하고.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어딘가에는 다시금 생겨나고 있을 그 천막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관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품고 천막 안으로 들어섰다


20153XX

  천막에 처음으로 들어가 보았다. 생각보다 아늑하고 따뜻했다. 사방이 퍼런 비닐이지만 딱히 을씨년스럽진 않다. 아직 쌀쌀한 날씨에 난로 하나로 버티고 계신 것이 좀 딱해보였다. 주황색 노동조합 조끼를 입으신 아주머니들과 몇몇 학생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학교와 노조는 이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입학식 때에도 수비대가 플랜카드와 유인물을 가져가는 바람에 학교와 충돌이 빚어졌다고 들었다. 이건 12월에 시작한 문제니 학교나 용역업체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벌써 졌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다. 이 열악한 조건을 견디면서 왜 이렇게까지 싸움을 이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총장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지도.


ⓒ이고얀


천막을 채우고 있던 이들에게서 가장 먼저 들은 이야기는 도의적인 것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에게 천막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당위였다. 사실 천막 방문객 중에서도 그 당위성에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 기자 또한 그 석연치 않은 느낌 때문에 더욱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들이 외치던 고용승계,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회사(여기서는 용역업체)가 이전에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 모두와 재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들이 항의했던 것은, 재계약 인원이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면 더 좋은 거다.[각주:3] 인원 감축으로 고용 비용이 줄면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공산품이 아닌 노동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알바노조가 신촌 맥도날드를 점거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 점거는 꺾기’, 즉 애초에 합의되었던 노동시간을 고용주 멋대로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행태에 대한 항의였다. 송도캠퍼스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업무시간 중에 낮잠시간을 적용하여 비용을 줄이려 했던 것이다. 이는 그 뒤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을 더 줄이려는 시도와 연결된다. 갑자기 월급이 줄어들게 된 노동자들뿐 아니라, 남은 노동자들에게도 이건 문제다. 회사는 더 적은 비용으로 그 이전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곧 악화된 조건에서 더 심한 노동을 강요받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회사는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서 제1조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귀하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합니다. 근로관계는 2014. 12. 31.자로 종료되나,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4. 12. 31. 세안텍스가 노조에 보낸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


청소‧경비노동 근로조건 변경안(현재는 다시 이전 조건 적용)


지난 12월 송도캠 2기숙사의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의 인원 감축안에 따라 재계약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통지받았다.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들은 급작스러운 전환배치[각주:4], 혹은 토막난 근무시간과 임금을 제시받았다. 그 중 노조원이었던 14명은 그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결국 재계약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각주:5] 그리고 남은 노동자들[각주:6]이 수행해야 할 일의 규모와 범위는 그 이전과 동일했다. 결국 모두가 깎인 시간과 임금을 감당하며 고통을 분담하거나, 한 사람당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이 두 가지의 선택만이 존재했다.

 

잘린 쪽과 남은 쪽, 양쪽 노동자 모두에게 이는 생존과 노동의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왜 회사가 아니라 학교에 책임을 묻고 있는가? 이는 간접고용이라는 특수한 노동 형태에서 기인한다. 이 관계는 회사노동자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고용 관계와는 다르다. 이 관계에서 회사에게 일을 위탁하는 원청이라는 주체가 추가되며, 이 때 회사는 용역업체라고 불린다.[각주:7]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원청은 용역업체에 노동자 고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탁한다.

간접고용의 세 가지 구성요소 

 

연세대학교의 경우, 학교는 2년에 한 번씩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용역업체들은 고용 계획에 대한 각자의 입찰안을 가지고 입찰과정에서 경쟁하며, 학교는 입찰안을 바탕으로 계약 면담 우선순위를 정한다. 특히 이번의 계약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점은, 학교가 용역업체에 적용해 온 기준을 수정했다는 점이다. 이전 계약까지 학교는 용역업체에 용역비용을 제시할 것 학교가 정한 고용인원을 고용할 것, 두 가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입찰과정(작년 11~12)에서 학교는 인원에 상관없이오직 용역비용을 제시할 것만을 요구했다.[각주:8]

 

이와 같은 입찰 체제 속에서, 용역업체는 학교의 구미를 맞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용역비용을 줄이려 노력하게 된다. 게다가 정해진 인원대로 고용할 필요조차 없어진 상황에서, 용역업체가 인원 감축을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때문에 작년까지 일하던 노동자들은 자신의 향후 고용 여부를 전혀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용역업체인 세안텍스는, 역시 인원 감축을 통해 예산을 삭감한 기획안을 제출했다(이전 계약자 72명에서 50여명[각주:9]으로 인원을 줄인 안). 그리고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고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우리대학교(연세대)는 회사에 대하여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정부가 제시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준수하고자 회사로부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2014. 12. 26.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총무처장 명의로 된 고용승계 확약서)


학교 본부는 자신이 법적으로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회피해 왔다.[각주:10] 그러나 이런 상황은, 학교가 어떤 기준을 업체들에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얼마만큼의 일을 어느 규모로 하게 될지는, 용역업체 이전에 학교에 의해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간접고용이라는 노동 형태에서는 말이다. 더불어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노동자들은 학교 내 원래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근로할 때에 CCTV 등 학교 측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가해졌다는 것도 학교 측이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학교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사용자인용역업체에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연세대를 비롯, 서울 5개 대학의 용역업체-노동자 간 있었던 단체교섭에서, 신촌캠퍼스 용역업체들은 학교가 압력을 넣고 있어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2. 각자의 이야기 천막에 대한 입장

이들은 왜 천막을 선택했을까? 문제는 천막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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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촌캠퍼스 노조 차원에서 백양관에 있는 총무처로 항의방문을 간다고 했다. 단체교섭에서, 연세대 용역업체들이 학교의 압력 때문에 고용승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가 있었다. 노조원들과 학생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요청하며 1시간 정도 백양관을 지키고 있었다. 제대로 된 대답은 피한 채, 총무처장은 지금은 시험기간입니다. 이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노조원들은 되물었다.

  “이들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 학생들도 와 있잖습니까?”

 

(1) 청소경비노동자들

 

이들이 천막을 택한 이유는 자명하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그들은 절박했다. 시장은 수요를 채우고 남는 인력들에게 다른 노동의 기회를 선택할 자유를 부여하지만, 고용되어야 하는 입장인 사람들에게 그것은 실상 자유가 아니다. 어제 잘렸다고 오늘 새로 취직하는 게 아니란 소리다(그랬음 좋겠다). 이들에게도 그랬다. 용역업체의 인원 감축안과 학교의 수용, 전환배치 혹은 임금 삭감의 일방적 통보, 계약 만료 후 실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은, 이들의 입장에서 사실상 해고였다.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성은 비단 연세대학교 송도캠 2기숙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2기숙사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계약 만료 시점이 먼저 다가왔을 뿐, 연세재단[각주:11] 산하의 다른 사업장들에서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공공연히 송도캠을 위시한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하게 고용정책을 운용할 것임을 여러 번 표명하였다. 간접고용 관계 속에서 용역비용만을 기준으로 하는 입찰방식이 지속되는 한, 고용비용 삭감-인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불거질 것은 뻔하다.

 

ⓒ이고얀

 

(2) 연세대학교 학생들

 

학생들이 천막에 오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한 차원의 문제이다. 엄밀히 말해 그들이 송도기숙사노동권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학교 커뮤니티 구성원이라는 차원에서는 당사자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들이 이 문제에 관여하여 직접적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천막으로 오는 것은, 역시 이 문제가 송도캠에서 끝날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각주:12]

 

이는 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연결된다. 현 정부는 용역도급(곧 간접고용)에 해당하는 업무들에 의해 인원축소와 임금삭감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대학 전체 운영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관련 비용(임금, 관리비 등)의 비중은 미미하다(3% 정도). 그러나 고용관계가 유연하다는 점[각주:13]을 이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쉽게 잘려나갈 수 있다. 당장 5년 뒤를 장담할 수 있는 대학생이 존재할까? 이것은 가까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

 

과장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청소경비노동자뿐 아니라, 대학 교직원 중에서 계약직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서서히 인력을 축소하고, 취업률이 낮거나 돈이 안 되는 학과들을 통폐합하고 수업을 폐지하는 것은 이미 소수 몇몇 대학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연세대학교 신촌캠 국제학부 및 원주캠에서도 학과 폐지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으며, 중앙대학교의 학사 구조 선진화 개혁’, 건국대학교의 학과 통폐합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3) 연세대학교 본부

 

학교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간여[각주:14]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지금도 용역업체와 노동자들 간의 합의가 도출되었을 뿐, 학교와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껏 학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대처 방식으로 일관해왔다.[각주:15]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주요한 근거는, 노동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업무를 위탁한 원청의 지위일 뿐이기 때문이다.


연세대 내의 간접고용 체계



이러한 구도 속에서 학교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농성을 위시하여 학교를 향한 노동자들의 의사 표명 행위들을 모두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총무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3. 바람을 보태어 새로운 논점들

        연세대와 세안텍스에 대한 비판


(1) 왜 총장을 만나야 하는가?

 

앞서 계속 지적했듯이, 원청이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원청이 고용승계보장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대법원 판례[각주:16]와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등으로 뒷받침된다.


**용역근로자보호지침(2014. 02)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 10,490개소 사업장[각주:17]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을 위시한(사립대학도 포함된다!)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보호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도 했다.[각주:18]

고용승계 업체가 (인원 감축 없이기존의 노동자를 모두 재계약하는 것.

본 지침에서는 입찰 공고 과정에서 근무 인원을 명시하여 고용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시중노임단가 2015년 기준 시급 7,040원으로최저임금 5,580원보다 높게 책정된 노임단가.

역시 이 지침에서는 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며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덧붙임 : 이는 말 그대로 지침이기에,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는 받지 않는다(흑흑).


(2) 학교는 재정 문제로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가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한 최근의 메일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용역비용 감소에 따른 용역업체의 갑작스러운 인원 감축에 대하여, 그 비용을 책정하는 학교의 용역비용 정책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자 학교는 이미 학교가 꽤 많은 비용을 용역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우리 학교는 현재 청소와 경비 등을 위해서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의 경우 2천여 명의 학부생의 등록금에 달하는 금액이 용역비용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전체 학부등록금의 12%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제캠퍼스의 경우에는 등록금의 약 18%가 용역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5. 4. 16. 행정대외부총장 명의로 된 학부생 전체에게 발송된 메일)


거짓말이 너무 얄팍하잖아! 마린블루스marineblues.net

 

그러나 학교의 근거는 허술하다. 학교는 학부 등록금12~18%을 용역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서술하였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학부 등록금이 예산의 대부분이 아니기에, 학부 등록금이 아니라 연세대 전체 예산 규모에서 그 비중을 따져야 할 것이다. 전체 예산 규모에서 용역비는 3%에 불과하다.[각주:19] 덧붙여 학교는 들어오는 돈은 그 목적이 정해져 있기에 쉽게 용역비용으로 쓸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기부금에만 해당되는 얘기일 뿐,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한 핑계는 될 수 없다.

 

더불어 여러 건물의 신축과 백양로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비용 문제를 들어 별안간 23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학교가 그 정도의 공사비용을 댈 만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2012년 대학의 누적적립금 순위에서, 연세대는 이화여대 다음으로 2-3위를 다투는 실정이다.[각주:20] 재정적인 측면에서, 송도캠에서 30명 안짝의 노동자를 덜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학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학교가 송도캠뿐 아니라 연세재단 하의 사업장에서 인원 감축을 통해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3) 일부 노동자들만이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학교가 송도캠 노동자들의 항의 및 농성을 어이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전환배치를 제안했고, 그 방침에 전체 근로자 72명 중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동의를 하였으나 노조 및 일부노동자들이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무단 농성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용역회사가 학교에 알려온 바로는, 용역회사는 일부 근로자를 전환배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 안에는 전체 근로자 72명 가운데 대부분이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역 근로자 노동조합과 일부 근로자들은 전환근무를 해고에 해당한다며 용역회사가 정한 소수 인원에 대한 인사발령 방침을 반대하고 있고,

(2015. 1. 19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교 미화경비 업무에 대한 안내와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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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변동 없이 회사가 관리하는 동일 지역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국제캠퍼스에서의 업무를 고집하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우리대학교에서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2015. 4. 16. 행정대외부총장 명의로 된 학부생 전체에게 발송된 메일)


학교의 말에 따르면, 계약 만료를 앞두고 노동자들에게 전환배치를 제안했으나, 그 제안을 거부한 일부노동자들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는 오류가 있는 주장들이 숨어있다.

 

  1)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전환배치에 동의했으나 일부 노동자들 및 노조는 그렇지 않다. (X)

  72명이라는 숫자로 미루어보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란 계약 만료 전 송도기숙사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일부노동자 및 노조만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전체 노동자의 대부분이 노동조합 소속이기 때문이다.[각주:21] 그리고 지금까지의 항의 및 농성은 노조에서 의결되어 실행된 사항이므로, 이 문장에는 의도적인 왜곡이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2) 전환배치 또한 고용승계에 해당한다 (내용에서 추정 가능, X)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를 이행하는 근로자이든, 갑자기 사업장을 옮겨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임금 그 이상을 의미한다(어느 날 갑자기 지방 지사로 파견된다면, 누구라도 왜 갑자기? 밉보였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은가). 실제로 해고 대상자들을 그런 식으로 지역 및 업무 면에서 유리시켜 해고에 이르게 하는 회사들도 존재한다.[각주:22] 사례를 떠나서, 전환배치는 근로자가 다양한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불합리한 처사이다. 익숙한 작업장을 떠나 새로운 사업장 및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 옮겨진 곳에서의 근로조건을 전혀 장담할 수 없다는 점[각주:23]과 같은 비용들은 단지 임금의 문제로만 치환될 수 없다.[각주:24]

  전환배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각주:25]에서 법적인 측면으로도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400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의원은 세안텍스가 근로기준법 94를 위반하고 있다[각주:26]는 점을 지적했다. 전환배치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통보했다는 측면에서다. 덧붙여 노조 측에서는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업체의 부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징계나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각주:27]로도 뒷받침된다.

 

  3) 학교는 계약 만료 전에 전환배치부터 제안했다 (역시 추정 가능, X)

  조금 더 들어가서, 왜 전환배치 제안이 나왔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학교가 용역업체의 인원 감축된 입찰안을 받아들였다. 용역업체는 이미 학교와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인원 감축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노조가 그것을 거부하고 나서야 용역업체는 전환배치 얘기를 꺼냈다.[각주:28] 곧 애초에 인원 감축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먼저 제시되었다는 얘기다. 잘리기 싫으면 옮겨라, 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반응) bluespace.tistory.com

 

(4) 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

 

  1) 단체협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교가 노조 측에 제출한 세안텍스가 고용승계를 약속했다확약서에 대해 학교는 침묵으로, 용역업체는 급여 삭감과 근로시간 축소가 없이는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각자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그러한 근로조건 제시는 또 다른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는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각주:29]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덧붙여 확약서 이후의 노-사 협의 과정에서, 이전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던 급여와 근로시간이 축소된 것으로도 모자라 역시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인 식대와 교통비, 상여금 등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또다른 근로조건 저하의 형태다.

 

  2) 애초에 인원은 부족했다

  학교가 인원 감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자 생존의 문제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위생관리협회[각주:30]가 산출한 1인 적정 청소면적에 따르면, 송도캠 기숙사 면적에 따른 적정 인원75(호텔 기준)이다. 송도캠 기숙사 청소노동자인원은 2014년에 38[각주:31], 2015년에 28[각주:32]으로 심각하게 미달된다 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도 사실을 청소한다는 점, 방학기간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호텔이 아닌 학교 및 연구단지(강의실, 운동장 등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으나, 실상 인원 감축은 그 기준(48)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3)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

  학교와 용역업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세안텍스는 12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그 현장대리인과 함께 사법처리가 될 예정이며, 기타 8건의 위반사항으로 20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태다. 그 과정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기본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각주:33] 학교는 지금껏 시설관리 분야에서 학교보다 전문가인 용역업체를 신뢰하고 있으며, 용역업체가 제시한 인원편성이나 과업에 학교가 손댈 수는 없는 부분이기에 용역업체와 노조 간의 계약에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용역업체에 대한 압력 행사, 실질적인 현장노동 관리감독과 더불어, 학교는 이러한 용역업체에 노동자 계약을 위탁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나오며 천막이 남긴 것

        다시 천막과 나를 바라보다


ⓒ강혜윤


     2015 4 XX

 오늘 본관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연세빌딩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기자들에게 다시금 알리고자 노조에서 항의방문을 간다고 했다. 학교에서도 이미 이를 우려한 듯, 본관 정문을 잠가두고 후문으로 기자들을 맞았다. 노조는 조용히 피켓시위를 하고 갈 예정이라 했지만, 학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큰 실랑이가 벌어졌다. 숱한 충돌 끝에 기자회견장 근처에 다다랐지만, 기자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할 기회는 얻을 수 없었다. 그 와중에 학교 측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갔다. 노조원들과 함께 대치하는 와중에 학교 측 직원이 말했다.

시위하기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가세요여긴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투쟁은 승리했지만,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가장 원했던 근로조건 없는 고용승계를 얻어냈다는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원청-용역업체-노동자로 구성되는 간접고용 관계에서, 이번 타결은 용역업체와 노동자 간의 반쪽자리 타결이다. 학교는 현재(511)까지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지 않고 있으며, 현 상황에 대해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연세 재단 산하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청소경비노동자 고용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학교는 아직도 이에 대해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역사는 강자의 것이라고 한다. 그 강자는 약자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강자의 기록, 혹은 약자의 기록을 통해 그 역사를 전해 듣는다. 그러나 아예 말조차 기록되지 않고,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존재한다. 농성 중인 조합원분들은, 말할 수 있게 되고 싶어서 노조를 들었다고 했다. 다른 사업장 얘기를 들어보니, 사용자들에게 항의도 가능하고, 조건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해서, ‘지금이 너무 끔찍해서[각주:34] 조합에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들은 육체의 생존과, 정신의 존엄을 위해 노조에 들었다. 그리고 함께 부당함을 외칠 수 있게 되었다.

 

기자는 최근에 연세 빌딩에서 계약 만료된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에 동참했다가, 학교로부터 쟁의하기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다시 강조한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생존을 논하는 데에 적절한 시기와 장소가 있을 수 있는가, 되묻고 싶다. 청소경비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 차원에서 많은 자보가 쓰였다. 한 자보[각주:35]는 가처분신청이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점에 착안, 노동자들의 농성이 단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으로 느껴지느냐며 꼬집었다. 오히려 급박한 위험에 처한 쪽은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며 왜 이 천막에 오게 되었느냐고, 천막에 오게 된 이후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물어보곤 했다. 나에게 되물어보자면, 나는 적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한 무언가를 관철시킨 또 하나의 기억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바람이 바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본 증인이 된 것이다. 비닐천막이 생겨나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일 것이다. 그러나 교정에 천막이 세워지는 것을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상은 아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도 다른 천막들을 응원하며 살게 될 거다. 적어도 마음으로는 언제나.

 

덧붙여 나는 학교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교실이 깨끗한 것도, 휴지통이 매일 비워지는 것도, 건물 문단  속이 매번 잘 되는 것도 지금껏 나는 마치 집요정이 있다는 듯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나는 그들의 휴게 시설을 신경 쓰고(아직도 휴게실이 없는 건물이 많다), 소리없이 행해지는 수많은 노동을 의식한다. 그들과 마주치게 되면 약간의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담은 눈으로 꾸벅,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어가고는 한다.



ⓒ김물빛

사립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공공부문시설물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사유지이며, 따라서 경찰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천막 그 너머

        천막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연세재단 산하에서는 또다른 천막들이 세워지고 있다. 앞서 밝혔듯 연세재단 산하의 다른 사업장[각주:36]에서도 여러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연세빌딩에서는 같은 수순으로 노동자들이 계약 만료, 즉 사실상 해고가 되는 일이 일어났으며, 연세동문회관과 신촌캠퍼스 공학원에서는 최근까지 노조가 임금을 인상할 것과 단체협약 상에 고용보장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하였다. 연세빌딩의 경우에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송도캠 문제에서 그랬듯, 파업 및 농성의 국면에서 용역업체가 새 인원을 충원하거나, 실업급여(1년간 지급)를 못 받는 시기까지 싸움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우리학교 내에는 청소경비 노동자 외에도 더욱 과중한 근로조건 하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일을 행하시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정당한 권리 주장조차 쉽지 않은 다른 근로 형태들도 많다. 식당 외주 노동자, 시설관리 노동자(무악학사 시설관리직), 차량 운전 노동자(셔틀버스 운전사, 총장 리무진 운전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쉬는 시간이나 휴게 시설(적어도 최소한의 의자)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다. 잘 와닿지 않는다면, 청경관 식당에 계신 분들을 떠올려보면 쉽게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좋지 않은 조건 하에서, 그 분들은 다른 곳보다는 나은 사업장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계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더 나쁜 조건의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사업장의 나쁜 조건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각주:37] 상한 음식과 덜 상한 음식이 있을 때, 덜 상한 음식을 얻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결국 둘다 상한 음식일 뿐이다.

 

학교에 경찰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각주:38]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자가 이 농성에 관여한 이래, 국캠, 신촌캠 할 것 없이 쟁의행위 시에 경찰이 출동하는 일을 심심찮게 보았다. 최근에 서강대에서도 시위하던 학생들을 경찰이 막아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이 학원에 들어오는 것은 그간 암묵적으로 적어도 쉽게 행해지지 않고 있던 일이었다.[각주:39] 이번 경우를 빌미로, 말하자면 불문율이 다시금 깨진 것이다. 서강대 사건 이후, 경찰 학원개입 항의운동이 학생들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덧붙여 학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쟁의에 대해서 경찰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글 편집위원 강우주

  1. 방해금지가처분신청. 학교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이는 사적 소유 부동산인 학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업무 방해 금지에 대한 청구권을 얻고자 하는 절차였다. 현재(5월 11일)까지도 학교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이다. [본문으로]
  2.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조에 순차적 복직을 약속했다. ‘순차적’인 이유는 용역업체의 자금사정 때문이다. 농성기간 중에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채용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용역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한번에 모두를 복직시키기는 어려운 사정이었다. 이는 학교가 자체적 용역비용을 늘리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학교의 태도가 드러난다. 참고로, 중간이탈자 3명에게는 2달치 월급이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본문으로]
  3. 그렇다고 학교를 하나의 기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도의적인 측면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대학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곧 대학은 무제한으로 영리를 추구하여 배당의 형태로 주주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제한받는다. [본문으로]
  4. 근로자가 동일한 용역업체가 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일터를 옮기는 것을 뜻한다. [본문으로]
  5. 그 이후에도 1‧2기숙사 전체에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순서를 따라, 추가적으로 계약 만료된 사람들이 늘어났다. 순차적 복직을 약속받기 전까지 해직상태였던 청소‧경비노동자는 총 23명이다. 노조원이 아닌 소수(5명)는 저하된 근로조건에 동의하고, 복직 이전까지 그 조건 하에서 일했다. [본문으로]
  6. 송도기숙사 전체 청소노동자의 경우 38명 중 19명이 해고되었으며, 남은 인원으로는 노동량을 감당할 수 없어 용역업체는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했다. 결과적으로 남은 청소노동자의 수는 28명이었다. [본문으로]
  7. ‘용역’이란 서비스의 다른 말이다. ‘간접고용’은 ‘파견’, ‘도급’이라는 말과 혼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3. 11)>을 참고했으나, 명확히 용어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본문으로]
  8. 이를 ‘총액입찰제’ 혹은 ‘포괄입찰제’라고 부른다. [본문으로]
  9. 72->50여명이라는 수치는 송도기숙사 전체(1,2기숙사)의 청소‧경비‧행정노동자를 포괄한다. [본문으로]
  10. 학교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거리는 또 있다. 연세대 총무처는, 계약 만료 시점 이전에 노조 측에 ‘세안텍스가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하였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학교는 그 확약서 및 기타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본문으로]
  11. 연세대학교 신촌캠, 송도캠, 원주캠, 연세동문회관, 연세빌딩을 포괄하는 자본의 총체. [본문으로]
  12. 연세대 내의 비정규직 문제를 인식했던 학생들은 2008년부터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활동한다. 특히 이번 송도기숙사문제에서는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커뮤니티가 별도로 형성되었는데, ‘기숙사노동권수비대’라는 이름으로 160명 정도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본문으로]
  13. 용역업체는 법적으로 노동자의 직접적인 사용자지만 동시에 원청과 매번 새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원청의 눈치를 봐야 한다. 원청은 노동자의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니지만 계약시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사용자인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측 모두에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어느 쪽에도 완전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는 그야말로 불안한 상황에 놓인다. [본문으로]
  14. ‘간여’는 ‘관여’와 달리 쓸데없이 끼어든다, 는 뜻을 내포한다. 학교가 을지로위원회에 부친 공식입장문 <동문국회의원분들께-국제캠퍼스 용역 관련 보완자료입니다(2015. 4. 3)>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학교의 입장이 이렇게 표현되었으므로 쓴다.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는 각주 25 참조. [본문으로]
  15. 최근 전교생에게 발송된 메일(2015. 4. 16) 이전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두어 건의 공지사항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입장문의 전부였다. 언론에 학교의 입장을 표명한 일도 드물다(학교의 입장을 가장 많이 드러낸 언론은 연세춘추일 것이다). 그나마 을지로위원회에 부친 <동문국회의원분들께> 정도가 제대로 된 입장문이라 할 수 있다. 노조의 항의 방문 및 대화 요구에는 방해금지가처분신청으로만 답했을 뿐이다. [본문으로]
  16.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9075 판결, 2007두8881 판결. [본문으로]
  17.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p.32 [본문으로]
  1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매일노동뉴스 2014.11.27. <공공기관, 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외면 [본문으로]
  19. 메일에 대한 공대위 반박문 <당신들은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다> p.3. 이는 2014년 추경예산공고에 근거한 수치이다. 사실 을지로위원회 및 참여연대에서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하기 전까지, 학교 본부는 이에 대한 자료 공개도 꺼리는 태도를 보여 왔다. [본문으로]
  20.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자료. [본문으로]
  21. 송도캠 미화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노조 소속, 경비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일반노조 소속이다. [본문으로]
  22. 일례로, 정리해고대상자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업무에 투입해 성과를 낮추는 방식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KT가 그렇다. [본문으로]
  23. 특히 이 경우, 현 세안텍스의 다른 사업장(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을 볼 때 근로조건은 악화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주거지를 새로 마련해야 하며, 절대적 노동량도 증가하고, 노조의 존재 여부도 불투명하다. [본문으로]
  24. 공대위 반박문 참조. 학교는 메일에서 임금의 변동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본문으로]
  25. ‘을(乙)을 지키는 길’이라는 뜻의 새정치민주연합 특별위원회의 이름. 우원식 국회의원을 비롯, 연세대 동문 국회의원들이 모여 학교 및 세안텍스에 법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문으로]
  26. 근로기준법 94조에는, ‘취업 규칙상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가 과반인 노조의 동의를 얻거나 그런 노조가 없을 시에는 과반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으로]
  27.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본문으로]
  28. 지방노동위원회 이유서, 가처분신청서. [본문으로]
  29. 단체협약이란 한 개의 사업장 – 한 개의 노조 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여러 사업장과 여러 노조가 동시에 한 테이블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노총 서경지부(서울경인지부)의 경우 교섭에 있어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협약은 2014. 07. 22 체결, 2015. 12월까지 유효. 단체협약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본문으로]
  30. 학교는 이 협회가 이익단체라는 이유로 그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을지로위원회는 협회가 정부와의 협력사업을 다수 진행했던 것으로 볼 때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학교 답변에 대한 총평> 참조. [본문으로]
  31.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자료. [본문으로]
  32. <동문국회의원분들께> 참조. [본문으로]
  33. 우원식 의원실 자료. [본문으로]
  34. 사업장에 노조가 생겨나기 전에, 어마무시한 근로 강도와 최저임금에 겨우 맞춘 급여뿐 아니라 성추행, 인신공격 등 인간적인 모멸감까지도 노동자들이 견뎌야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본문으로]
  35.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의 자보. [본문으로]
  36.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공학원, 연세동문회관, 연세빌딩을 말한다. [본문으로]
  37. 학교에서 전교생에게 발송한 메일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당치 않은 소리다. [본문으로]
  38. 사립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공공부문’ 시설물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사유지이며, 따라서 경찰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본문으로]
  39. 연대의 경우 96년도에 경찰 학원 개입이 문제가 된 적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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