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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사라졌다

    20191학기, 막 학기 시간표를 짜려는데 도무지 넣을 과목이 없다. 전공과목 수는 줄었고 들으려고 했던 교양수업은 개설되지 않았다. 예년보다 수업강사배정도 늦어지면서 수강 신청 직전에야 겨우 시간표를 짤 수 있는 상황이다. 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사제도 전면개편이 수업의 질 향상과 연세 공동의식 함양[각주:1]을 위해서 였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강사법 때문이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에 앞서 교과과정 개편을 명분으로 시간강사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말이다.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각주:2]에서 확보한 강사법 시행 본교 인사정책 수정사항문건에는 강사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사TO제와 강사 책임강의시수제를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강사를 채용하던 것과 달리, 이번 학기부턴 본부에서 학과별 강사 정원을 최종 결정한다. 또한 강사는 1인당 한 학기 6학점, 연간 12학점 수업을 반드시 채워 강의하게 된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시간강사를 공개채용으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본부가 강사 정원을 관리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인건비 대비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다.

 

c. 뉴시스


    “다음 학기에는 수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학교에서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합시다. 종강이 참 아쉽네요.” 지난 학기에 수강했던 교양 수업 종강시간에 시간강사선생님께 들었던 말이다. 이번 학기 수강편람을 확인해보니 다행히 수업을 진행하신다. 그렇지만 이번 학기 채용이 결정된 강사라고 하더라도, 당장 돌아오는 2학기에는 채용을 장담할 수 없다. 도무지 강사법이 뭐기에 이러는 걸까? 강사들의 처우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강사법이 제정되었다는데 왜 강사들이 구조조정의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있어야 하는 걸까?

 

강사법이 뭐기에?

    일명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처우와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목적 아래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한 안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사법만 보면 시간강사들을 둘러싼 문제가 금방이지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대학교원으로서 강사의 지위가 강사에게 부여되고[각주:3], 1년 이상 임용3년간 재임용이 보장되는 데다가,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도 지급된다. 강사법이 시행되더라도 강사는 여전히 총장 선출이나 학사제도 개편 같은 학내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없고, 원하는 강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극도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낮은 임금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연희관에서도 익히 마주하는 문제다. 연희관 공간 부족은 교수에게도 학생에게도 늘 해결이 요원한 일이지만 시간강사들은 수업하는 교실 이외엔 연희관에 머물 곳이 없다. 이 때문에 20162학기에 강사가 진행하는 전공 수업을 들었을 때 중간시험 코멘트는 교육관 1층 카페에서, 기말 보고서 피드백은 연희관 1층 로비에서 받아야 했다. 더군다나 피드백 작업이 배움에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엔 대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간강사의 임금이 강의시간에 따른 급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 대부분의 연봉은 1~2천만 원 수준이고 이들은 직장건강보험증이 없어 은행 대출과 4대 보험을 받기도 어렵다.

    대학 강사들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강사법이 도마 위에 오른 건 2018년이 처음이 아니다. 강사법은 2011년 말에 통과되었지만, 지금껏 7년간 4차례에 걸쳐 그 시행이 유예되었다.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 대학뿐만 아니라 강사법에 적용을 받는 시간강사들이 강사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각주:4] 강사들은 이 법이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당시 정부가 시간강사에게 부여한 교원 지위는 교원의 혜택과 권한은 인정하지 않는 허울뿐인 자격이고,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강사법은 대량해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교육부는 20183'강사제도개선협의회'[각주:5]를 꾸리고 원안 일부를 수정한 개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강사의 처우가 온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강사 측의 의지가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강사법에 맞서 대형사이버 강의 확대, 전임교원 강의시간 확대, 강사법에 적용되지 않는 겸임초빙교수 등의 변칙 지위 권유, 졸업학점 축소 등 사실상 강사구조조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소속 강태경이 밝힌 '하반기 구조조정이 언급된 대학 목록'에 따르면, 서울과기대는 강사 550명을 150명으로 축소하고 건국대는 600명의 강사 중 300명만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한다. 한양대는 대학원과 학부 수업을 강사에게 맡기지 않는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기존에 고용된 강사 2000명 중 1400명을 감원할 예정이다.[각주:6]

 

강사법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

    강사법이 스치고 지나간 연세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지난해 학교의 시간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40%대로, 강사가 사라지면 수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학교는 수업 자체를 없애거나 전임 교수 강의 확대, 분반이나 강의 시수 축소, 대형 강의 확대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강사가 섰던 자리를 메우고 있다.

    내가 전공하는 사회학과는 20161학기 1920171학기 17, 20181학기 19개의 수업이 개설됐던 반면 돌아오는 학기엔 14개의 수업밖에 개설되지 않았다. 그마저도 전공기초, 교직 수업을 제외하면 들을 수 있는 수업은 9개밖에 남지 않는다. 2010년부터 1학기마다 꾸준히 개설되었던 성과 사회과목이 개설되지 않았고, 성과 사회를 담당하던 전공 교수는 그동안 강사가 진행하던 페미니즘의 이해 수업을 맡았다. 매 학기 120여 개씩 개설되던 경영학과 수업도 이번 학기 107개로 줄었고 분반이 6~7개씩 열리던 전공기초 과목인 경영과학도 분반이 5개로 줄어들면서 분반 당 정원이 다소 늘었다.

 

개설과목/학기

20161학기

20171학기

20181학기

20191학기

필수교양 전체

196

198

206

182

선택교양 전체

235

225

214

131

글쓰기(송도)

87

84

83

59

대학영어(송도)

151

150

157

129

기독교(송도)

26

26

27

26


    대부분 강사가 담당하던 교양과목
, 특히 선택교양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해 개설된 선택교양 과목 수는 예년의 60% 수준이다. 명저읽기, 컴퓨터게임과 문화, 사진예술의 이해, 공연예술비평, 아랍문화와 예술 등의 과목이 갑작스레 사라졌다.[각주:7] 과목 당 정원이 늘어난 수업도 있는데 러시아문화와 예술은 지난 학기 90명이던 정원이 190명으로 증가했고, 현대인의 생활 영양은 90명씩 2개 분반으로 열리던 수업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정원이 114명으로 늘었다. 흥미로운 지점은 송도에서 열리는 글쓰기, 대학영어, 기독교 과목의 개설이다. 글쓰기 과목의 경우 예년보다 70% 수준밖에 수업이 열리지 않는데 더해 수업시수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고, 대학 영어도 과목 수가 줄었다. 이에 반해 기독교 과목만 굳건하게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설된다.

    학교는 절대평가방식 재도입과 함께 일련의 대응을 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퉁쳤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학교의 주장은 매우 기만적이다. 먼저 기존에 시간강사가 진행하던 수업이 개설되지 않거나 대형 강의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선택지가 줄었다. 책임강의시수제 탓에 강사가 비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경우가 생겼고 이는 강의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전임 교원에게 과도한 양의 교육책임이 부여되면서 강의와 연구 모두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학교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대위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을 단순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학교는 구성원과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의 결과는 오롯이 강사와 학생들의 몫이 되었다.

 

상품이 되어가는 교육

    정부는 대학이 아수라장이 되고서야 부랴부랴 강사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각주:8]을 발표했다. 갖가지 편법이 자행되는 데 따른 강사 감원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대학 측은 여전히 기존 강사 축소 대책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정부는 강사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대학을 압박하고, 대학은 구조조정 외의 방법은 없다며 버틴다. 정부도 대학 본부도 고등 교육을 (공적)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공공재보다 이윤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펼쳐지는 풍경이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게 시장 논리에 종속되고, 상품이 될 수 없는 것들의 상품화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오히려 익숙하고, 뻔하고 무뎌진 일이다. 경쟁, 효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언제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정언명령 속에서 시장의 경쟁체제가 대학에 도입되고 고등교육이 상품화되었다. 정부는 의료, 교육, 공공운수 등 소위 돈이 되지 않는 분야의 예산 지원에는 늘 소극적이다. 부를 창출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국가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생산적인연구를 찾아 지원할 뿐이다. 대학은 적립금을 쌓고 무분별하게 부지를 구매하지만 투입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는학과()직원사업은 구조조정 해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 이번 강사구조조정은 특수하게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기업의 논리대로 운영되는 대학 안에선 몇 번이고 생길 수 있던 문제다.

    반값등록금 논쟁 때도 유사한 장면이 목격됐다. 국내 대학 등록금은 4년제 사립대학 기준 한 학기 약 300-400만 원으로 학생 스스로 부담하기는 불가능하다.[각주:9] 대학등록금은 2000년부터 연평균 5~9% 안팎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이에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오히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등록금은 높지만 재정난이라니. 이는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의존도 때문이다. 반값등록금 논의가 현실화되기 직전인 2010년 기준, 4년제 사립대 전체 운영 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63.3%[각주:10]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률은 OECD 최하 수준이다. 반값등록금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등록금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정책은 등록금 자체를 줄이기보다, 등록금 인상을 정체하고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데 그쳤다. ‘소비자인 학생이 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견고한 명제 아래,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여전히 높다.

     교육이 상품화되고 대학이 어떤 비효율도 용납되지 않는 기업처럼 운영되면서 대학 본연의 목표라고 생각되던 과제가 뒷전으로 밀렸다. 연세대학교는 기업과 협약해 대학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연세 스타트업 스쿨을 열고 융합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는 한편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자율학습제도를 도입해 수업 시수를 줄이고, 도서관 운영 시간을 줄이고, 성폭력센터 상담원을 줄이고, 경비원 수를 줄이고, 강사를 구조조정 해 수업을 줄였다. 취업과 생산성을 목표로 대학이 운영되면서 대학 내에서 지식 자체를 추구할 기회와 구성원의 권리가 충족될 기회가 줄어들었다. 기업을 위한 지식을 생산하고, 인재를 키울 거라면 등록금과 연구비를 왜 모두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있는지 모를 노릇이다.

 

시간강사의 권리문제를 넘어

    강사들이 대학에서 사라지는 일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다. 노동하지 않는 자를 무능한 자,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로 여기는 사회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생존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과 같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학도 교원과 교직원의 비정규직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간강사들은 정규 교수가 되기를 바라지만 대학은 비정년 트랙 교수,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처우는 비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을 늘릴 뿐이다. 정규 교수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조차도 점차 축소된다. 전임교원의 책임 시수 확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의 재편 등은 정규 교수 집단을 위협한다. 결국 권한과 권리는 점점 더 소수에게 일임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린다.

    시간강사와 같은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파트타이머 등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이름과 모습을 바꿀 뿐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고 사무직생산직을 가리지 않고 매우 힘든 일이라도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정규직 취업, 그리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릴 수도 실현할 수도 없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각자는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전략을 취한다.

    상대를 눌러야만 내가 이기는 제로섬 게임에서 살아남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경우 열심히 노력해 정규직에 편입한 나와 달리, 노력하지 않은 자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고 불안정한 고용상황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된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능력을 갖출 시간과 비용이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고용이 100인 사회가 아니므로 모두의 능력이 100이라도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저 지금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게 남을 뿐이다. 또 하나는 자기 삶의 비극성이 너무 큰 나머지 타인의 비참을 들여다볼 여유가 사라진 풍경이다. 나와 타인 앞에 당면한 불안정성의 유일한 돌파구는 각자가 경쟁에 순응하고 승리하는 일일 뿐이다. 공동체는 보이지 않고, 일전에 존재했던 연대는 신화로 남은 채 각자는 마주한 문제를 철저히 혼자서 견딘다.

    강사법은 시간강사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우와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이다. 비용절감을 앞세운 강사구조조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시간강사들의 권리와 생존을 위협한다.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키워내는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강사구조조정이 아무 저항 없이 시행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는 사회에 어떤 경고음도 울리지 않는다면 강사구조조정 다음은 무엇일까? 등록금 인상으로 돈 없으면 배울 수 없다가 실현될 것이다. 점점 더 소수에게 집중되는 권한을 차지하고 매일을 생존하기 위해 분투하는 나와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무능한 이들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는 사회에서 실패한 내가 남을 것이다. 누군가 쉽게 해고되거나 정리된다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안심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되지 않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이번 강사구조조정을 단순히 당사자인 시간강사의 권리의 문제로만 한정해 사유할 수 없는 이유다.

 

편집위원 응팡(mate517@naver.com)

 

 

 

 

  1. 작년 11월 연세춘추 보도에서 학교 측 관계자는 “강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연세대라는 공동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통의 교육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노지운, 「연세교육, 대격변을 맞다」, 연세춘추, 2018.11.04.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4882(검색일자 2019.01.22.) [본문으로]
  2. 학교의 강사법 관련 강사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11월말 구성되었다. 학부생, 대학원생, 강사 등이 참여하고 있고 대자보 작성, 연서명 진행 등 관련 문제를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본문으로]
  3. 대학 내에 ‘비정규직’ 교원이 생긴 건 박정희 정권 때부터다. 강사를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로 구분한 뒤, 1977년엔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지위를 완전히 박탈했다. 그 결과 시간강사들은 고용 형태, 임금수준, 의사결정권, 강좌개설권, 노동 강도 등에서 차별을 받게 됐다. 노용석 외(2009), “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 이후, p.296-303. [본문으로]
  4. 2015년 교수신문 설문 조사에서 시간강사법에 대해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은 무려 93.9%가 반대했고, 찬성은 3.6%에 불과했다. 최돈민(2016), “시간강사법의 쟁점과 해법”, 교육정치학연구. 23집 4호, p.117. [본문으로]
  5. 강사 측 대표 4인, 대학 측 대표 4인, 국회 추천 전문위원 4인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으로]
  6. 양아라, 「‘강사법’ 통과 앞두고 구조조정 나선 대학들.. 시민단체 “감사해야”」, 민중의소리, 2018.11.28. http://www.vop.co.kr/A00001356962.html (검색일자 2019.03.01.) [본문으로]
  7. 학교는 기존 필수교양과목과 중복되거나 영역별 강의평가 조건이 미달된 과목을 없앴다고 말한다. [본문으로]
  8. 시행령은 강사 임용 기준 구체화, 강사 및 겸임, 초빙 교원의 교수시간을 제한해 강의 몰아주기 방지, 강사법에 적용되지 않는 겸임, 초빙 교원 자격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문으로]
  9. 2013~2014년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기준으로 한국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8554달러(사립대 기준)로 미국에 이은 2위다. 김봉구, 「등록금은 비싼데 대학은 돈이 없다」, 한국경제, 2016.08.18.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8183255g (검색일자 2019.02.15.) [본문으로]
  10. 2016년을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 전체 운영 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54.5%으.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빼고 살펴보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2014년 61.8%, 2015년 62.5%, 2016년 62.1%로 60%를 웃돈다.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여전히 높다…국가장학금 빼면 60%대」, 연합신문, 2018.01.01 https://www.yna.co.kr/view/AKR20171230039900004?input=1195m (검색일자 2019.02.1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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