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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강서구 PC방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우울증 진단서가 제출됐다. 이 사실이 보도된 후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의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현재 1,192,049만 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가뿐히 경신했다. [각주:1]청와대 청원 답변 기준 인원인 20만 명을 충족한 후에도 보란 듯이 그 5배에 달하는 인원이 더 찾아가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무고한 이의 이유 없는 죽음으로 인해 물꼬가 터진 논의는 담당의 남궁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SNS 게시물로 인해 폭발했다. 뜨거운 지지를 얻은 청원 내용 중 일부는 이렇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될까요?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

당시 김성수의 심신미약 여부조차 감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3주간의 정신감정 끝에 결국 진료심의위원회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심신미약 감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은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들끓었다. 짧은 기간 사람들의 입에 쉬지 않고 오르내렸던 심신미약은 정확히 뭘 뜻하는 것일까.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각주:2]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장애라는 게 무엇인지 형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1심에서 인정된 심신장애 215건 중 가장 많은 것은 조현병으로 101건, 그 다음이 알콜사용장애로[각주:3] 32건, 우울증은 8건으로 나타났다.[각주:4] 이 세 가지 질환 정도가 심신미약 판정의 심판대에 올라가는 주요 요소라는 말이 되겠다.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이 세 질환은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다르다. 우울증은 조현병과 달리 유전적 요인이 거의 작용하지 않으며, 알콜사용장애와 달리 발병에 있어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우울증과 나는 오랫동안 함께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았기에 그들을 지켜보며 우울증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내 옆에 실재했던 우울증은 아무렇게나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이 글에서 다룰 우울증은 그들의 것이기에 모든 증상과 모든 환자를 포괄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좁은 범위일지라도, 문자라는 방식으로나마 우울증을 만나보는 것은 중요하다.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을 얼레벌레 뭉뚱그려 하나의 덩어리로 치부하는 것은 나태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김성수의 우울증 진단서 제출부터 감정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심신미약 감형 제도에 대한 집단적 반감은 무서울 정도였다. 심신미약 감형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폄하되었고 우울증 환자들은 철저히 타자화되어 사람들의 입맛대로 왜곡되었다. 단순하고 자극적인 논리만이 공론장을 채우고 있었다. 이 글은 무분별하게 가해지는 비난 속에서 내가 이 제도를, 나아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변호해야겠다는 작은 의무감에서 출발한다.

 

1. 우울증이 면죄부야?[각주:5]

면죄와 감형은 다르다. 심신미약 ‘감형’이라는 것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주는 것이다. 감형의 논거는 비교로부터 나온다. 아주 단순화하면 정상적 사고와 판단이 가능한 사람과 우울증 환자에게, 같은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지 재보는 것이다. 법학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지’의 개념을 ‘책임성’이라 명명하며 정신질환자처럼 법규범에 따르지 않아도 비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두고 ‘책임능력이 없다’고 일컫는다.[각주:6] 즉 사회적 기대에서든 양형 과정에서든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여전히 누군가는 아무튼 범죄를 저질렀으니 우울증이고 나발이고 똑같은 형량을 매겨야 한다고 외칠 수도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일정 정도’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상상을 내포한다. 도대체 ‘일정 정도’는 어디까지이며 누가 정해 놓았단 말인가. 놀랍게도 사람의 특성은 천차만별이며 각자가 생각하는 ‘일정 정도’는 상이하고, 당신의 알량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사람은 많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20대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 5살짜리 아이나 조현병을 앓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판단 능력을 요구할 수 있을까. 특성의 영역을 떠나 특정 시점의 상태에 따라서도 한 개인 안에서조차 ‘정상적’인 능률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건 당신의 무지가 그려낸 환상에 불과하다.

우울증이 있으니 범죄를 저질러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범행의 종류가 무엇이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만 피의자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가 안정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동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보다 낮은 출발점에서 형량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심신장애·미약 감형제도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자기가 한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저지른 범죄는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한다. 당연하게도, 다른 것은 다르게 다뤄져야 한다.

   

2. ‘진짜’ 우울증 있는 사람은 안 그래

그렇다면 우울증이 정말 조항에 명시되어 있듯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을 흐리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잠시 우울을 한 단계씩 짚으며 따라가보자. 우울이라는 감정 자체는 흔히 자유롭게 발화되고 공유된다. ‘우울해’라는 표현은 그날따라 일이 잘 안 풀릴 때,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되었을 때 같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상황에서도 쓰일 만큼 관용적이다. 감정을 넘어, 질환으로서의 우울증으로 살짝 더 넘어가보자. 2018 베스트셀러에 오른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작가는 기분부전장애를 앓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작가의 상담일지를 읽으며 끄덕끄덕 공감하고 위로 받았다. 저자의 말마따나 ‘버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전화하는 사람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목을 조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각주:7] 경험은 한번쯤 해본 적 있지 않은가? (실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히 범죄에 준하는 상상은 대개 순간적이며, 실행하지도 못할 거면서 상상이나 해보는 중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은 잘 자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울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이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자극하여 증상이 지속ㆍ악화되는 경우, 순간적인 상상이었던 것들은 마치 금방이라도 행동으로 재현될 것처럼 머릿속에서 점점 선명해진다. 시기와 방법, 실행하고 나서의 상황을 구체화하여 상상하는 방식으로 사고가 작동한다. 그리고 마침내 우울에서 파생된 생각과 감정의 얽힘이 안에만 갇혀 있지 못하고 행동으로 터지는 시점이 있다. 이는 사람에 따라 자신을 꼬집거나 상처를 내는 자해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울증으로 인해 감정조절이 힘들어지는 경우 공격성이 발현될 수 있으며 이는 크게 타인을 향하거나 자신을 향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사실 우울증이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격성이 발현되어도 주로 타인이 아닌 환자 본인을 해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우울증 환자들이 잠재적 살인자 취급을 받아선 안 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중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이의 우울증은 타인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 우울증의 발생은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정인의 말과 행동이 우울증 발생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면 그 사람의 부재가 우울증 원인 제거와 동일시되어 그를 해치는 방법과 결과에 대한 상상이 이루어진다. 또 우울을 일으킨 지점에 트리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

“뭔가 트라우마(나의 경우 부모님의 다툼이나 내 자존감을 낮아지게 했던 말들)를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갑자기 짜증이 폭발하듯이 나고 이성적인 사고가 어렵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있다.”

-우울증 치료 중에 있는 J

3. 그런 우울증 환자들은 정신병원에 가둬서 격리시켜야 돼

 

오래 전부터 출판계에서는 ‘우울해도 괜찮아’, ‘우울한 거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따위를 제목으로 하며 독자를 위로하는 따스하고 친절한 책들이 대량 출간되었다. 대개 이런 책들에서는 저자가 진솔하게 자신의 우울증을 털어놓는 방식을 취하며 ‘어렵지 않게 공감 가능한’ 수준의 우울증을 소재로 한다. 또 주변인들에게 감정을 털어놓거나 자기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경미한 우울증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으로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심한 우울증을 앓는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감정을 회복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의 힘을 빌려 기분의 불균형을 조절하거나 지속적인 전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앞서 말한 책들이 우울증을 접하는 유일한 경로일 경우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우울증을 놓친다. 우울과 질환의 연결고리를 굳혀 우울증을 의학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의료 담론으로 확장하려는 작업은 아직 유효하다.

 

한편 우울증은 ‘의료화’[각주:8]되어야 하지만 ‘병리화’[각주:9]되어서는 안 된다. 병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울증을 의학의 대상으로 정의하는 것과는 다르다. 병리화는 차이가 병으로 환원되는 것을 뜻한다. 병리화가 이루어질 경우 우울증이 아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병리적인 것으로 본다. “그런 우울증 환자들은 정신병원에 가둬서 격리시켜야 돼”와 같은 열변을 쏟거나 “우울증 환자들 무서워서 살겠냐”처럼 우울증 환자들을 언제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는 좀비 같은 존재로 표현하는 현상은 병리화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병리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배제되는 과정에서 질병과 장애는 개인화된다. 우울증의 사회적 맥락은 탈각되고 질병과 장애는 개인적인 불행이자 결함으로 간주된다. 이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료적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취직, 취업에 걸림돌이 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치료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 부모가 치료에 협조하지 않아 적절한 개입을 받지 못한 사람들 모두 질병과 장애의 책임을 혼자 짊어진 채 남겨진다. 어느새 우울증은 사회적 맥락과 결부하여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우울증은 다분히 사회적이다.

 

4. 심신미약 그딴 걸 왜 만든 거야

심신미약 감형 제도는 일차적으로 약자에 대한 보호의 취지를 담고 있다.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장애인, 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각주:10]의 일종이며 가시적이지 않기에 심신장애인들은 신체장애인과는 다른 차별을 겪는다. 다음은 책 ‘아무것도 할 수 있는’에서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이 주변인들에게 들은, 자신에게 상처로 남은 말들을 꼽은 것이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진짜이긴 한 거야? 우울증이라는 게 실재하는 병이야?” -H

“너만 아픈 것처럼 유난 떨지 마.” -하나

“억지로라도 웃어. 표정도 밝게 하고.” -모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나도 그랬어.” -S [각주:11] 

이 말들의 문제점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면 신체장애인에게 똑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진짜 아픈 게 맞냐며 의심하거나, 유난 떨지 말라거나, 억지로라도 아프지 않은 척 해보라고 할 수 있는가? 적어도 그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가 아니라 “치료 받으면 괜찮아진다”고 할 것이다. 장애 유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다. 쉽게 포착해 낼 수 없는 고통과 고통을 겪는 이는 거기에 있다. 장애의 범주에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가 모두 속해 있는데도, 사회가 양자를 대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 그중에서도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멀쩡해 보이는, 또는 멀쩡해 보이려고 커버링[각주:12]하는 우울증 환자들은 질병 유무까지 의심 받는다. 우울증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들에게 그럴 책임도 없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적ㆍ경제적 계급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다소 높아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울증은 유전 질환에 속하지 않으며[각주:13] 환경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회계급과 우울증 사이에 상당히 의미 있는 관계가 있으며 신체적 건강상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다. 사회적 고립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우울감에 젖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만성적인 결핍은 우울감을 지속시킬 수 있다. 똑같이 우울증을 진단받더라도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건강에 투자할 자원이 적으며 우울증이 악화되기 쉽다.

구조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은 우울증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없애자는 논리는 그들에게서 자신을 끝없이 떼어 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는 ‘정상적’인 위치에서 ‘정상적’인 경험을 하기에 ‘이상자(異常者)’들과는 다르다”는 오만은 타자를 ‘비정상’이라는 낙인 속에 내버려 두거나 집어넣는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권력의 위계는 유동적이다. 한쪽에서는 중심에 있었던 당신이 다른 곳에서는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다. 나는 연세대학교에 다니며 학벌에서는 나름의 권력을 쥘지 모르겠으나 대학 안에서 20살 여자라는 정체성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나이 많은 교수님이나 선배들이 소위 꼰대짓을 해도 입을 꾹 다물었던 것은 나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각의 범주들은 그사이에 담장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며 포함관계를 가지지도 않는다. 우리는 드넓은 관계의 지형에서 서로 다른 억압을 경험한다. 이 시점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고 다른 지점에서 다른 이가 겪는 권력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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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심신미약 감형 제도 폐지를 외쳤다. 나에게는 아직 이 제도가, 이 보호가 필요하다.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우울증 환자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취급한다면 이는 우울증을 둘러싼 모든 맥락을 지워버리고 사회가 우울증을 만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심신미약 감형 제도는 행동 제어가 힘들어질 정도의 우울증을 다룬다. 우울증의 위태로운 영역을 다루는 제도가 없어진다면 우울은 그저 지나가는 감정처럼 치부되고 우울증과 정신질환은 별개의 영역처럼 분리될지 모른다. 개인은 자신의 정상성을 과시하여 보편성과 일반성을 보장받기 위해, 구조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병리라는 낙인이 찍힌 것들을 끌어와 계속해서 억압하고 격리시킨다. 하지만 이제 그럴 때는 지났다. 당장 앞에 놓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내가 아닌 것, 내게 없는 것을 알려고 애써야 한다. 휘몰아친 감정과 현실을 견디기 힘들어 침잠했다는 이유로 내몰린 존재들이 있다. 적어도 내게 없기에 완전하게 알 수 없는 그들의 아픔을 향한 화살은 거두어야 하지 않을까.

 

글 편집위원 이네(xiunnu@gmail.com)

  1.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대한민국 청와대, 2019.1.11,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609 [본문으로]
  2. 형법 제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항은 심신상실, 2항은 심신미약에 해당한다. [본문으로]
  3. 알코올 사용 장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을 일컫는다. 알코올사용장애는 다른 정신 질환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심리사회적, 유전적, 그리고 행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게 된다. [본문으로]
  4. JTBC,「'우울증‘으로 심신장애…법원 감형 사례는?」, JTBC,2019.1.1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14365 [본문으로]
  5. 이 글의 모든 소제목은 심신미약과 관련된 뉴스 댓글에서 발췌했습니다. [본문으로]
  6. 이 글의 모든 소제목은 심신미약과 관련된 뉴스 댓글에서 발췌했습니다. [본문으로]
  7. 백세희,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흔, 2018, p.23. [본문으로]
  8. 어떤 것이 의학의 대상인지를 정의하는 능력. 정혜은, 「장애와 퀴어의 교차성을 사유하기」, 󰡔人文科學󰡕 제113집, 2018, p.273. [본문으로]
  9. 위의 논문, p.272. [본문으로]
  10.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면에 장애가 있는 상태의 총칭 [본문으로]
  11. 김현경, 「아무것도 할 수 있는」, warmgrayandblue, 2017, p.220-221 [본문으로]
  12. 약자와 소수자가 주류에 부합하도록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본래는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이 '낙인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제시했다. [본문으로]
  13. 보건복지부, 「우울증」, 국가건강정보포탈, 2019.2.20,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1200.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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